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6일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들이 스스로 설립하여 만든 기업이다.
* 자활근로사업단(‘00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역량 고양을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명의 참여자가 2,4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전국에
1,100여개(17년 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이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대책은 종전의 창업 전(前) 단계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빈곤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총 고용수를
1만 1000명에서 3만 1500명으로, 그리고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장려금 도입 ]
청년층 생계수급자 15만여 명 등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다.* 근로의지가 미약한 소득하위계층 청년일수록 일하지 않는 니트(NEET)족으로 머물 가능성이 중산층 이상
가구 청년에 비해 1.6배 높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 (설문결과) 카페·제과 요식업 17%, 복지·돌봄 10%, 디자인·집수리 8%
이 과정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의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30%→50%)* 최대 3,000만 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하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예시) 5명 기준, 연사업비 약2,800만 원→6,600만 원으로 연간 3,800만 원 증가
[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규모화 지원 ]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성립되다보니 구성원의 1/3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하여 왔다.
2019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1/3(수급자는 1/5)로 제한을 완화하여 자활기업 창업과 유지를 더 쉽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집수리·간병사업 등)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앙자활센터-LH간 업무협약(18년6월),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업무에 자활기업을 투입, 협력분야를 향후 도시재생사업 전반으로 확대 계획 또한,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화와 규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자활기금, 지자체 부지 활용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설치 등 지원
[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 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는 자활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자활기금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운용하는
기금 현재 자활기금은 기금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 등*으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에 적극적인 기금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대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위험부담을 직접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세보증금 대출(38%) 등 회수가 가능한 지원에 치중,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자금 지원 등에는 미온적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을 임의적으로 폐지하여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의 폐지와 오남용을 제한한다.
* 올해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개정
동시에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자활기업이
적극적인 기금활용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